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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靑 지시 아니었다"

증권 |최성 기자 | 입력 2026. 10. 08. 15:1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날 입법예고를 했으며, 사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위 정회회의에 상정 후 의견수렴을 거쳐 운용사가 상품을 만들고 상장심사 다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금융위가 주도했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사안이다.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가 약 54조원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한 한 해외IB 보고서에 관해선 "보고서를 낸 자기들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 비공식 시장논평이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 이런 부분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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