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거래소, 법원 '시총 미달 상폐' 가처분 소속 인용에 "후속 상폐절차 유예"

금융 |최성 기자 | 입력 2026. 10. 07. 17:13
[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지속하여 거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개사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종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2일부로 중단,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보류했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