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 확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이 내려진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GS건설은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서 "9월 19일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고, 서울시가 상고 기간 안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을 근거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GS건설에 그해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GS건설은 2024년 2월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달 28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은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검단 사고 관련 제재가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2024년 9월 별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도 지난해 8월 28일 1심에서 "국토부 처분과 중복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됐으나 서울시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2024년 2월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취소소송 1심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12개월 처분과 올해 1월 LH가 제기한 173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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