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무거워진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에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도록 했다.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를 가중한다.
현행 기준은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4∼6회이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한다. 최소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할 수 있고 최대 가중률도 20%여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 과태료 고시가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정비한다. 우선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을 가산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29일간 하루 10만원씩 가산되지만, 다시 20%를 감경하면서 가산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는 20% 감경 규정도 없앤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대한 50% 감경과 중복 적용돼 감경률이 70%에 이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한다.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는 만큼 중복 감경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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