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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보름동안 6000억원 모집

1차 펀드 가입자는 제한..서민물량 50% 확대

증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9. 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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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출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8일 밝혔다.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5월 출시한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서는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이번에 가입(투자)이 가능하다.

2차 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대폭 확대해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차 펀드는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으나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 수준으로 크게 상회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주차(10월8일~10월15일)에는 서민·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4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현장(점포)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이다.

증권 14개사는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온라인 전용), 키움증권(온라인 전용)이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하고, 2주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은 최대 1천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반드시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2차 펀드는 공모펀드 운용사 3곳(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합쳐져 총 7200억원이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된다.

한편 2차 펀드를 운용할 자펀드 운용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10개의 자산운용사가 선정됐다.

2차 펀드 자금은 대형(1200억원) 규모의 자펀드 2개사, 중형(800억원) 자펀드 4개사, 소형(400억원) 자펀드 4개사 등 총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대형은 DS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중형은 브레인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소형은 DB자산운용, NH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3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이며 투자수익률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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