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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응서 사전 차단…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사 첫 포상

피해규모 넘어 전담인력·전산개발·예방전략까지 심사 ASAP 9개월간 664억원 차단…우수사례 정례화·인센티브 검토

안효건 기자 | 입력 2026. 09. 07. 14:0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처음으로 선정해 포상한다.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응이 피해 발생 뒤 지급정지·환급하는 방식에서 이상거래를 미리 탐지하고 막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전담인력과 전산개발, 예방전략 등 금융회사 사전 대응체계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오는 12월 포상한다.

기관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1곳을 선정한다. 사기이용계좌와 피해 규모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담인력 규모, 사기 예방을 위한 전산개발 실적, 금융사기 예방전략과 조직 운영, 교육·홍보, 예방제도 도입 현황 등 대응체계 전반을 심사한다.

개인 부문에서는 영업점 등에서 피해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임직원 5명 안팎을 뽑는다. 피해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여부 외에도 업무 적극성과 난이도,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을 평가한다.

대상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씨티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 17곳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이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내부 평가를 거쳐 후보를 약 3배수로 압축한 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최근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은 사후 조치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2월 1248억원에서 지난 7월 337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543억원, 4월 523억원, 5월 501억원, 6월 551억원, 7월 33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회사들은 영업점 고액 출금·이체 문진과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의심계좌 임시조치 등을 활용해 피해를 막고 있다. 고액 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고객 확인과 경찰 공조 등을 거쳐 출금이나 이체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자체 시스템에 기관 간 정보공유도 더해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에서는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간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이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7009개 계좌가 지급정지돼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지난달부터는 정보 범위도 넓어졌다. 8월 4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통신사들은 시행 직후 의심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내부의 탐지체계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에서 우리은행의 FDS·자금세탁방지(AML) 통합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은행 내부와 금융·통신업권 간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FDS 부서와 AML 부서가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의심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민간 대응 사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을 피해 발생 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포상을 통해 확인된 우수 대응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포상을 정례화하고 포상 금융회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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