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파산하나… 법원 회생절차 폐지

사회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7. 03. 13:38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 연합뉴스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에 들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 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이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라고 한다.

또한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4일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