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이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비자금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2심은 두 사람이 재판에서 '피고인' 지위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자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2024년 2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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