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펀드투자원금의 절반을 보상받게 됐다. 일반투자자들이 100% 전액 투자금을 보상받은 데 반해 오뚜기는 기관투자자가로 분류, 펀드 투자금의 절반만 보상받게 됐다. 오뚜기의 보상액은 JYP와 동일하지만, 비슷한 시기 이 펀드에 함께 투자했던 HLB생명과학의 배상규모 27%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배상액은 오뚜기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약 35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오뚜기는 2020년 2월과 4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합계 15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으나, 같은 해 8월과 10월 만기 시점에 잇따라 환매 연기 통보를 받으며 손해를 입었다. 이에 오뚜기는 2021년 8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오뚜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배상 근거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옵티머스 측에 전달한 만큼 현존하는 부당이득은 없다고 봤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의 투자 설명서에는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와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자금을 사용했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한 HLB생명과학의 배상액은 투자금의 27%인 27억원에 그쳤다. 법원이 HLB에 대한 배상액을 낮춘 이유는 HLB생명과학의 경우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금융 상품과 투자계약을 다뤄왔다는 점 등에서 오뚜기 등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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