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삼성전자 파업시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 강구... 합의점 찾으라"

18일 2차 조정 앞둔 17일 긴급 담화 발표

기업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5. 17. 10:55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18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파업 관련 2차 사후조정을 하루 앞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사 양측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총리는 "파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이 현실화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연 뒤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김 총리는 "파업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8일 2차 사후조정이 또 결렬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란?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바로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은 15일간 계속되며 이 때 노사 합의가 안되면 다시 정부의 직권중재가 개시된다. 또 이때 중노위원 3명이 결정한 중재 내용은 노사에 강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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