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 서울 시내 공공장소서 금지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사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5. 18. 08:19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를 서울시내 공공장소에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21건, 규칙 12건이 의결됐다. 조례는 18일 공포하고 규칙은 내달 1일 공포한다.

특히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체 왜 그런 자전거를 자녀에게 사주느냐'는 불만도 크다.

개정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는 사실상 타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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