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은 2025년도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양도세 부과 대상 고객에게는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여러 개의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객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관리를 돕는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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