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HDC그룹 계열 아이파크영창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규정한 1차 개정 상법 이후 계열사 지원을 중단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상법 규정이 먹혀든 사례인 만큼 대기업집단 계열사라도 부실하다면 정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NICE신용평가는 21일 마켓 코멘트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HDC그룹 악기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2006년 HDC그룹에 편입됐고, 지주회사 HDC가 지분 94.3%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그룹 브랜드 전략에 맞춰 사명을 HDC영창에서 아이파크영창으로 바뀐 지 1년이 채 안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반에 알려진 주력 악기 사업 외에 활로 확보를 위해 전문직 공사업 사업도 벌이고 있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11억원 매출에 51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167억원에 자본은 마이너스 26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라며 "지난해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계열사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 등이 계열의 지원 의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상법 개정에 따라) 특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일수록 자금 지원에 대한 더욱 명확한 명분과 정당한 근거 확보가 요구된다"며 "결과적으로 아이파크영창의 사례는 법적 제약에 따른 계열 지원가능성의 약화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으로 구체화된 결과"라고 봤다.
아이파크영창은 리스부채 외 차입금 전액(2023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외)이 계열사 차입금으로 구성돼 그룹의 재무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아이파크영창이 영업손실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법개정 이후 비핵심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해 HDC 계열이 자금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명분과 정당한 근거 제시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관측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사례가 HDC와 주요 자회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통영에코파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미치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HDC그룹의 금융시장 내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정 상법 하에서 계열 차원에서 계열지원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비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계열의 지원가능성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HDC 계열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 "향후 변동되는 법적 규제 하에서 관련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등에 따라 개별 그룹 및 기업의 의사결정 행태가 유의하게 변동될 경우 개별 그룹 및 기업별로 이를 평가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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