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독립·예술영화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

2월 이후 영진위 인정 작품, 별도 증빙 없이 온라인 즉시 확인 가능

산업 | 나기천  기자 |입력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 제작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된 작품은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인이 영진위에서 발급받은 인정필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계 서비스 시행에 따라 올해 2월 이후 영진위로부터 인정된 작품의 경우 위원회 시스템에서 인정 여부가 자동 확인되어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영등위는 이로써 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 단계가 크게 줄어들고, 동일 정보를 기관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청 절차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등급분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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