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6월부터 충북 진천에서 서울 사이 고속도로가 포함된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택배 트럭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가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시속 90km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행차량은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다. 운행구간에는 중부고속도로가 포함되며, 평일 주 3회 일정으로 오후8시에서 오전5시 사이에 운행된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 2019년 국토부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획득한 스타트업이다. 라이드플럭스는 2020년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스테이션까지 구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론칭했고, 이듬해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역시 국내 최초의 자유노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이 분야 선도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21년엔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의 국내 최장거리 자율주행 유상운성 서비스도 선보였다. 라이드플럭스는 특히 2024년에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같은 해 제주시청에서 서귀포 제1청사까지 왕복 116km 구간에서 세계 최장거리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선보여 업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자율차 서비스를 부산과 서울 등 내륙 지역 일부 구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자율주행 택배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운송 계약을 체결, 올해 안에 전북 전주와 강원 강릉,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주행 택배 트럭은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한다. 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1단계에서 조수석에 탑승하는 2단계를 거쳐 최종 완전 무인화 단계로 도입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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