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부자가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을 신고시 받게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사라진다. 또한 신고자는 기여도에 따라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부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해도, 위험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부당이익 규모가 수천억원이더라도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였다.
부당행위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한 신고도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당거래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이라며,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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