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인트로메딕과 파멥신 2개사를 25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해 1월 마련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시장 안데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2개사는 협회가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인트로메딕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인체용 및 동물용 캡슐내시경, 캡슐내시경 액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파멥신은 유전자 재조합 항체 치료제 및 항암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항체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최근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신규 사업기회의 발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2개사가 추가되어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8개사가 됐다.
신규기업은 오는 27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고, 매매거래시간은 9:00부터 15:30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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