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12월 수시 출자사업, 5개사 서류 통과…3월 최종 선정

증권 | 김나연  기자 |입력

중저예산한국영화 2개사, AI·SaaS 3개사씩 서류 통과 각 부문별 1개사 최종 선별할 계획

|스마트투데이=김나연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진행한 ‘모태펀드(영화, 과기정통) 2025년 12월 수시 출자사업’의 서류심사 결과 총 5개 벤처캐피털(VC)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출자사업은 영화 계정과 과기정통 계정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분야별 1개씩 총 2개의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개 조합이 제안서를 접수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에 7개 조합, AI·SaaS 분야에 5개 조합이 지원했다. 서류심사 결과 결성예정액 기준 총 1301억원 규모의 5개 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출자요청액은 650억원이다.

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에는 총 4개 후보가 지원했다. 지원사는 와프인베스트먼트,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로간벤처스(Co-GP), 새한창업투자였다.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은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로간벤처스(Co-GP) 등 2곳이다.

AI·SaaS 분야는 8개 팀이 경쟁했다. 지원사는 트라이앵글파트너스·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Co-GP),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랑기술투자, 힐스프링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였다. 심사 결과 프렌드투자파트너스와 하랑기술투자, 지앤텍벤처투자 등 3곳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 분야의 서류 통과 조합 결성예정액은 900억원, 출자요청액은 450억원 규모다.

한국벤처투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2차 심의(구술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최종 선정되는 운용사 수는 분야별 1개사로, 총 2개사다. 영화 계정은 100억원을 출자해 최소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과기정통 계정은 150억원을 출자해 최소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 분야별 주목적 투자 대상 및 의무 투자 비율은?

이번에 선정되는 운용사들은 각 계정의 특성에 맞춘 엄격한 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 선정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순제작비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중저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25% 이상, 10억원 이하인 ‘저예산 한국영화’에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중저예산영화 투자 인정 범위에는 예외 조항도 적용된다. 투자 대상 작품이 연출자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인 경우 순제작비 상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중저예산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작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저예산 한국영화 투자 실적으로 인정된다.

AI·SaaS 분야 선정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집행해야 한다. 주된 투자 대상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SaaS로 전환 중인 중소기업, 또는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특히 AI·SaaS 분야는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하위 의무 비율을 설정했다. 운용사는 국내 IaaS(서비스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SaaS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투자 대상 기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실적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두 분야 모두 비상장 중소기업 투자가 원칙이다. 다만 코넥스 상장 기업은 비상장으로 간주하여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방식은 신규 발행 주식이나 지분 인수, 무담보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등이 허용된다.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영화 분야는 허용되나, 과기정통 계정의 AI·SaaS 분야는 프로젝트 투자가 제외된다.

기준수익률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는 2% 이상, AI·SaaS 분야는 3% 이상으로 설정됐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관리보수율을 낮출 경우 성과보수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연동형 보수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 투자 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주요 변경 사항

이번 출자사업은 주목적 투자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비상장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었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전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 변경되었다.  이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운용사의 투자 발굴 범위를 넓혀주기 위함이다.

법적 투자 의무 비율 산정 방식에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20%)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공고문의 투자 의무 비율을 준수하면 된다.

민간 출자자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된다. 영화 계정의 민간 재무적 출자자나 과기정통 계정의 민간 출자자에게는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 출자금의 10~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태펀드 귀속 초과수익의 최대 30%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다.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 한도 기준도 구체화됐다. 신청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운용 중인 투자조합 수는 신청 조합을 포함해 4개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운용 중인 펀드 규모의 합계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공동 대표펀드매니저 체제일 경우, 펀드 규모는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운용 조합 수는 나누지 않고 그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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