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1억 6000만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지능형 보험사기를 주의할 것을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현장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거주자 A씨가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며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상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요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조합은 사고 시간대 현장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밝혀냈고, 장해진단서도 사고로 인한 급성 부상이 아닌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3자에 의해 보험사기로 고발당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이력에 오점을 남기고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진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 안전사고가 아님에도 ‘사고 발생 사업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입혀질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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