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중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등과 관련해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기구 구성과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사추천위원회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구성·운영됐고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 독립성이 훼손된 정황도 드러났다. 회원조합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중징계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징계가 온정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심의해야 할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성희롱 등 비위 사건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 위주로 구성돼 징계 수위가 그대로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및 경비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한 무이자자금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회장의 해외출장 숙박비가 규정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계약 분야에서는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업체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 조건의 컨설팅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계약 관행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 관련 37건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에는 농협중앙회장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혜택 지급 문제, 예산의 자의적 운영, 내부통제 체계의 폐쇄성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해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감사로 드러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 감사와 회원조합 대상 특정감사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중간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감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처분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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