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내년부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 산업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정책상품 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 첨단산업에 30조 지원...자본시장 공정성 증대
국민성장펀드가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흐름 전환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로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기존 40%에서 41.7%로 확대해 지방균형 발전을 제고한다.
벤처 및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명시한다.
또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같이 공시하고 영문공시 확대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강화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하고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꾼다.
● 서민 금융 부담 절감...청년미래적금도 출시
서민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전환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금융사고, 분쟁을 사전예방한다.
또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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