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와이엠티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공시 1호 상장사가 됐다.
와이엠티는 23일 전모 현 대표이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22년 4월 2공장 자재 반출입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서다. 당시 파견근로자가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중량물 운반 중 3.9m 아래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상장사의 중대재해 관련 공시 의무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중대재해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보고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대재해 관련 공시는 '중대재해관련형사처벌사실확인'과 '중대재해발생' 두 가지로 하도록 돼 있다. 종속회사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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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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