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범대성그룹가로 현대차 1차 벤더사 모토닉의 김영봉 회장이 최근 사망했다. 김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은 장녀 김희진 전무 중심으로 상속됐다.
1953년생인 고인은 올해 나이 만 70세로 세 살 터울의 남동생 김영목 이사와 함께 대성정기(현 모토닉) 시절부터 회사를 이끌어왔다. 동생의 보유지분은 13.09%(431만8800주)로 고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녀에게 상속지분 '몰아주기'..삼촌한테 못 넘겨줘(?)
2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지분 25.11%(826만6380주)가 ▲장녀 김희진 전무 60%(495만주) ▲차녀 김유진 씨 30%(247만5천주) ▲미망인 김혜옥 여사(10%(86만1380주) 비율로 상속됐다.
상속이후 대주주 지분은 김희진 전무 15.03%, 김영목 13.09%, 김유진 7.50%, 김혜옥 여사(2.61%) 등으로 변경됐다. 김전무와 삼촌 김영목 이사간 지분율 격차는 2%p가 채 안된다.
통상적 상속비율이 배우자 1.5로 공동상속인(자녀) 1보다 50% 더 받을 수 있지만 가족간 합의로 장녀가 상속지분 대부분을 몰아가지는 방식을 택했다. 통상적 상속비율로 할 때 대주주 등 경영권이 삼촌에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부고없이 조용한 장례..왜?
모토닉은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조용한 장례절차를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형제간 상속 분쟁 등으로 유명했던 대성가의 집안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집안내 불협 화음이 실제 제기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성그룹은 남보다 못한 '한지붕 세 가족'이란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고(故)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 사후 3형제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장남), 김영민 SCG 회장(차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3남) 등이 상속 문제로 10여년 이상 지루한 법정 다툼을 지속해 온 영향이다.
고인은 대성그룹 창업주 고 김수근 회장의 친조카이다. 모토닉은 고인의 부친이자 김수근 대성그룹 창업 회장의 친동생 김의근 선대 회장이 대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창원기화기공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토닉이란 사명은 2002년부터 사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인이 갑작스레 돌아가신 걸로 안다"며 "일련의 상속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 현금성자산 등이 시가총액과 엇비슷..PBR 0.64 '저평가'
모토닉의 지난 3월말 기준 유동자산은 현금성자산(2200여억원)을 포함해 총 2800여억원으로 최근 시가총액 규모와 엇비슷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4로 현 주가 수준이 저평가상태에 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수가 1137만주(34.5%)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 1281만주(38.83%)까지 더할 경우, 실제 시장내 유통가능주식수가 881만주(26.7%)에 그친 탓이다.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에도 못미칠 정도로 유동성 제약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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