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년만에 공공주택 매입기준 완화.."물량 확대"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13년 간 정비사업 통해 총 행복주택 등 1만319호 공급

서울시청 전경 (출처. 스마트투데이 자료사진)
서울시청 전경 (출처. 스마트투데이 자료사진)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변경은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13년 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총 1만 319호를 매입하여 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왔다. 

개선된 매입기준에 따르면 매입시기가 기존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또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주거여건이 우수한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의 공공주택 공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의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올해 2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6년 만에 9.8% 인상되면서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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