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유류세 2개월 추가 연장

산업 | 통합뉴스룸  기자 |입력

내수 회복 및 물가 안정 위한 조치…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 원 세제 혜택 유지

정부가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요 세제 지원 조치를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운용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은 법정 세율 5%에서 3.5%로 30%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합산할 경우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내년 6월 말에는 해당 인하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이라면 내년 상반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대로 휘발유 7%, 경유 및 LPG 부탄 10%가 유지된다. 이를 통해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약 57원, 경유 약 58원, LPG 부탄 약 2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가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함께 시행되었던 발전 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2025년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이 이전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내수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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