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사회 | 입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재산 분할 판단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