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좌석축소금지' 어겼다"⋯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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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프랑크푸르트 공급 69.5%, 이행기준 90% 위반 해당 노선 티웨이 이관 감안 안돼 논란 예상도 대한항공 "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검토 계획"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 당국으로부터 각각 58억여원, 5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12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때 대한항공은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향후 10년 간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동시에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중에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결합 당사 회사들이 공급 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였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3월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가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과 5억8000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노선이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두 항공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이관한 데 따른 좌석수 변화 등은 감안되지 않은 조치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파악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보완 명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퇴짜'인데, 마일리지 통합 비율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한 차례 반려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현재 제출된 안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때 약 82%만 인정되고, 통합 이후 사용처가 충분치 않아 상당량의 마일리지가 소멸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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