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효과가 반영되면서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서울이 0.10%, 경기·인천 지역 0.17% 등 수도권이 0.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비수도권 역시 5대 광역시가 0.06%, 기타 지방이 0.08% 오르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지역은 15곳, 보합 1곳, 하락 1곳으로 상승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0.19%) △세종(0.18%) △충북(0.13%) △대전(0.13%) △서울(0.10%) 등이 상승햇다. 반면 울산은 0.01% 하락해 유일하게 약세를 나타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직전 월(0.90%) 대비 상승 폭은 둔화됐다. 특히 10월 1.61%까지 상승했던 서울은 규제지역 확대 영향으로 11월에는 0.79%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전세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1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라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0.19%, 수도권은 0.16%, 경기·인천은 0.13% 상승했으며,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0.08%, 0.06% 오르며 주요 권역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전셋값이 상승한 가운데, 개별 지역별로는 서울(0.19%), 경기(0.15%), 세종(0.14%), 광주(0.11%), 부산(0.10%)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11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3%로 전월(0.3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대전·부산 등 주요 도심에서는 0.30% 이상 오르며 전세 수요 압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거래 시차’ 확대
부동산R114는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 계약 시점과 실거래가 공개 시점 간 시차가 약 두 달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약 두 달이 지나면서 대책 이후 허가를 신청한 거래들이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공개되는 가격 역시 이미 1개월 반~2개월 이전에 형성된 시세라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부족하고 매도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깜깜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적정 매수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 수요 입장에서는 매물의 적정가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도호가가 시세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매수자들은 시세조사 기관 3사의 아파트값 동향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과 동시에 선점하고자 하는 특정 물건에 대한 가격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연말 분양, 전국 3개단지 1409가구 분양
한편, 12월 넷째 주(12월 22~28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예미지’, 부산 남구 대연동 ‘한화포레나부산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중구 운남동 ‘신일비아프크레스트(1,2단지)’,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디에트르라메르Ⅰ’, 울산 남구 야음동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 3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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