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모듈러(Modular) 건축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와 한준호 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공법은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 효과가 크다. 또한 고소 작업 등 현장 작업비중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폐기불 감축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듈러 건축 특성과 맞지 않는 기존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모듈러 건축의 법령상 정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 수립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된다.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도 포함된다.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둘러 건축 보급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인증 모듈을 활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모듈러 기술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관련 특별법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