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수1지구 조합, 문제 지침 폐지한다

건설·부동산 | 김종현  기자 |입력

[정비사업 디코드] [성수1지구] 조합, 현대건설·HDC현산 요구한 ‘LTV·대안설계 제한, 로얄층 배정 금지’ 조항 삭제 추진 황상현 조합장 “불공정 논란 없앨 것… LTV·대안설계 제한한 건 허위 공약 하지 말라는 의도” 성수1지구 조합, GS건설에 편향되도록 입찰 진행했단 의혹 사…서울시·성동구 실태조사 받아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이하 성수1지구)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공정 논란을 샀던 입찰지침 조항들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달 개최되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찰공고를 확정하면 빠르면 이달 말에 입찰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3일 오전 황상현 성수1지구 조합장은 기자와의 면담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불공정 조항’이라 지적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 조항들을 완화하거나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을 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제한과 대안설계 제한, 조합원 로얄층 우선배정 금지 조항을 없애 불공정 논란을 없애겠단 입장을 내비쳤다.

◆ 황상현 조합장 “불공정 논란 산 조항들 없앨 것…경쟁입찰 유도 차원”

황 조합장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불공정 조항이라 꼽은 ‘LTV, 대안설계, 조합원 로얄층 우선배정 제한·금지’ 조항을 새 입찰을 위한 입찰지침에선 제외시킬 방침”이라며 “이달 중 개최되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공고안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LTV, 대안설계, 조합원 로얄층 우선배정에 있어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의 이 같은 방침은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황 조합장은 설명했다. 황 조합장은 “결국엔 경쟁입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LTV나 대안설계를 제한한 건 ‘허위 공약 남발하지 말라’는 차원이었다”며 “조합원 로얄층 우선 배정 금지도 건설사가 아닌 조합이 결정할 사안이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수1지구 조합 집행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성수1지구 조합 집행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입찰공고는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조합장은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게 목표”라며 “예정대로 이사회를 진행하면 다음주 중 대의원회를 열고 새 입찰지침을 담은 입찰공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새 입찰공고를 이달 말 경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발표 후 7일 후에 개최되고, 이후 약 20일 후에 입찰이 진행된다. 만일 이달 말 경에 입찰공고가 발표되면 현장설명회는 다음달 초에, 입찰은 중순 혹은 말 경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성수1지구 조합, GS건설 편향 의혹…현대건설 “GS건설 제재하라” 강력 반발

성수1지구 조합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시켰단 의혹을 받았다. GS건설에 유리하도록 입찰지침을 설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쟁사인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성수1지구 조합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LTV와 대안설계는 HDC현산이 강점을 지닌 분야로 평가받는다. HDC현산은 다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전에서 LTV와 대안설계를 ‘차별화된 무기’로 내세웠다. 올해 중순 시공권을 따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수주 목전까지 갔던 방배신삼호 재건축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했다.

성수1지구 일대. 출처=김종현 기자
성수1지구 일대. 출처=김종현 기자

로얄층 조합원 우선 배정 금지는 현대건설이 강력 반발했다. 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성수1지구 조합에 입찰 지침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합원 프리미엄 설계 제안은 현대건설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초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맞붙은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도 인공지능(AI) 설계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조망·테라스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조합에 “기존 입찰안내서에 GS건설의 의도가 반영되고 GS건설 직원이 조합원과 개별접촉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등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며 GS건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입찰 배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GS건설은 임직원들이 성수1지구 조합원과 만나 고급 한우를 먹는 등 개별 홍보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GS건설은 “식사비는 전액 조합비로 제출됐다”며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식사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1지구 조합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단순 접촉에 해당된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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