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연이은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자,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법률 검토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선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한 질타를 보낸 바 있어, 이번 지시는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면허 등록 말소, 공공 입찰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건설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취소가 이뤄진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사례가 된다. 면허가 말소되면 해당 기업은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실적이 없어 관급공사 참여는 사실상 차단된다. 기업 존립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근로자 5명 또는 시민 3명 이상 사망 시 건설면허를 지자체 판단 없이 바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사례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자동차 사고는 생산 중단 없는데?” 형평성 논란 확산
건설업계는 대통령 지시에 깊은 긴장감을 드러내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데, 반복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등 원인 불명의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생산 중단이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며, “건설사 역시 구조적 문제와 불가항력적 사고, 인재(人災)를 구분해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중대재해를 엄정히 다루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건설면허 말소는 기업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과잉 제재는 기업의 안전 투자 여력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신임사장 선임..."안전 최우선" 조직 쇄신 나서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잇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맡았던 송치영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송 부사장은 향후 안전관리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송치영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장을 역임하며 포스코그룹내 안전 분야는 물론 경영 전반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송치영 사장은 6일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첫 공식일정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송 사장을 중심으로 안전역량을 총결집해 재해 예방을 넘어, ‘안전이 일상화된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쇄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치영 사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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