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자산신탁 임직원 13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13명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1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신한자산신탁 임직원 13명을 주의, 견책, 감봉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징계했다.
상무, 본부장, 실장, 팀장, 부장 등 13명이 회사에 신고한 계좌 하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일례로 신한자산신탁 모 팀장은 지난 2020년 2월 11일부터 작년 3월 27일까지 증권사 6곳에 계좌 7개를 개설하고 원금 3억1310만원을 들여 상장주식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선 사항으로 신한자산신탁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는 해임 권고(면직), 직무 정지(정직), 문책 경고(감봉), 주의적 경고(견책), 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 3~5년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견책은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일 경우 내리는 제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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