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사려던' 하이로닉, 감사의견 이슈로 퇴출 위기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범위제한 한정..재고자산 실재성 문제 발견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지난해 동화약품으로의 M&A가 진행됐다가 무산된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하이로닉이 감사의견 이슈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 

7일 제출된 하이로닉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타났다. 의견거절과 함께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신한회계법인은 재고자산 건을 문제삼았다. 

신한회계법인은 "2024회계년도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 중 전기말인 2023년도말 재고자산에 대해 타처보관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그로 인해 이 자료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타처보관 기초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한회계법인은 또 "2024년 10월 기업인수와 관련해 외부기관에 의해 실시된 실사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문제가 당기와 전기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재고자산 수량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 금액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한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28일 하이로닉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6.23% 줄어든 316억원, 영업이익과 순손익은 각각 26억원 적자, 34억원 적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316억원으로 동일했으나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48억원, 55억원으로 당초 공시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9월 하이로닉 최대주주는 동화약품과 경영권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은 무산됐다. 동화약품 측에서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하이로닉은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임을 공시했다"며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하이로닉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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