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지배력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방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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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 발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 표지 [출처: 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 표지 [출처: 해시드오픈리서치]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달러화 지배력 강화를 공언한 가운데,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항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와 포필러스는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테더(USDT), 서클의 USD코인(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고,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테더는 지난 2023년 말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순차 상장된 후 현재 테더의 주간 거래량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웃돈다. 단일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HOR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자본의 ‘탈한국’을 넘어 원화 경제권과 금융 주권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목적은 주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비트가 지난 2024년 6월 테더를 상장한 후, 전체 자본 유출의 60%가 테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해외유출 규모는 약 21조6천억 원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 후인 작년 상반기 약 74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인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체결)와 연동한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Stripe), 쇼피파이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결제 솔루션이 보편화 되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OR은 가상자산과 실물경제의 경계가 흐려지는 미래에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원화 지배력의 약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나 결제, 자산관리 등에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것을 방지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한국 디지털 자산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기반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등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있지만, 국내 발행인에게 공시의무를 강제하는 구조인 자본시장법은 해외 발행인이 존재하는 가상자산 시장과 맞지 않다. 또 중앙 전산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HOR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측면서 주목받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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