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지난 10일 정지됐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0일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 홈플러스를 올리고,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지했다.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의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좌예금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용 예금 계좌로, 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당좌예금으로 어음 등을 발행한 후, 당좌예금 잔액 부족으로 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하면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되고, 당좌거래도 2년간 정지된다.
홈플러스가 당좌거래를 재개하려면, 채무를 모두 갚고 이를 은행에 증빙해서,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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