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불성실공시에 누적 벌점 17점..관리종목 지정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2차전지 업체 금양이 우려했던 대로 공시 벌점 누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오후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누적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결의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1월17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번 불성실 지정에 7점의 벌점과 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전까지 금양은 10점의 벌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말 몽골 광산 관련 거짓 또는 잘못 공시를 사유로 한 번에 10점을 맞았다. 지난 2023년 5월 내놨던 광산 예상 수익을 대거 축소하면서다. 

금양은 이번 7점 부과로 누적 벌점이 17점이 됐고, 누적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이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금양은 일단 5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금양은 코스피200 편입종목이다. 이번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자동 퇴편출된다. 

금양 대신 태광산업의 편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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