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페타시스·고려아연 짓 못하게..금감원, 뒷통수 유상증자 막는다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우려가 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경영권 분쟁 도중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가 철회한 고려아연, 연관성 떨어지는 회사 인수 자금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던 극심한 반발에 부닥쳤던 이수페타시스의 사례가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유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시 해당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할합병이나 유상증자들이 나오고 여론이 비등하자 금융감독원은 그 어느 때보다 수리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 

이에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은 좌절됐고,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도중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증자를 철회했다.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시설 투자 자금과 제이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증자에 나섰다가 금감원의 수리 거부로 결국 제이오 인수를 철회하는 동시에 해당 목적의 자금을 빼고 증자를 진행키로 방향을 틀었다.

금양도 지난해 9월 결의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1월 중순 철회했다. 공장 설립 자금과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증자를 추진했는데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주가가 급락,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부터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IPO 심사절차에 준해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이내에 집중심사를 진행하며, 최소 1회 이상 회사측과 대면협의도 실시한다. 

중점심사는 공통 심사항목과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 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공통 심사항목에서는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내용, 이사회 논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본다.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에서는 해당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살피게 된다.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관점에서 1. 증자비율과 2. 할인율을 본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관점에서 3. 신사업투자 등과 4. 경영권 분쟁발생을 본다. 또 재무위험 과다 관점에서 5. 한계기업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보고,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관점에서 6. IPO 실적과다 추정, 7. 듀딜리전스 소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 심사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할 수있어 정정요구 등에 따른 증자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사회의 주주보호 관련 책임있는 심층논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주요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투자의사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