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 판다..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 차원

글로벌 |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자의 자사주 소각에 맞춰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려 나선다. 

삼성생명은 오는 12일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25만주(0.071%)를 2364억원에 매각키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보유 주식은 5억390만주, 8.44%로 줄어든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삼성전자 주식 74만주를 12일 처분키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총 413억원 상당이다. 

화재가 보유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8806만주, 1.48%로 줄어든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 

이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가 지나해 11월 결의한 3조원(우선주 포함) 규모 자사주 매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빠르면 오는 13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이에 맞춰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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