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31일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썬메탈(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시켰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감행한 것은 주총 후 스스로 밝혔듯이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최 회장 측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호주 외관을 근거로 23일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의들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연합한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윤범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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