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도입

경제·금융 |입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전세 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료율도 0.02~0.04%로, 다른 보증기관 반환보증보다 저렴하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했다.

특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예상 보증료는 얼마나 되는지를 전세 계약과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부동산' 카테고리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전세 탐색부터 계약·대출, 반환보증 가입과 실시간 등기 변동 알림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전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작년 12월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확인하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선보였고, 지난 2022년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 변동을 알려주는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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