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22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향수 공소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시점이나 1개월 안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태승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오후 6시까지 우리금융지주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배임 혐의 기소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가운데 83.7%에 달하는 433억원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