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이후 1년 만에 명단에 오른 임대인이 1177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총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현재 명단에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19세, 최고령은 85세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23.2%)가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20~30대 비율이 32%를 차지해 젊은 악성 임대인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2회 이상 반환하지 않고, 미반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공개된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명단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섰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19)로 5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반면,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최고령 B씨(85)는 3억 60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울산 남구의 C씨(51)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 원에 달해 단일 임대인 중 가장 큰 피해를 초래했다. C씨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신청만 209회에 달했다. 이어 강원 원주시의 D씨(32)는 707억 원, 서울 양천구의 E씨(43)는 61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는 전세사기가 빈발한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 부천시(63명), 서울 강서구(53명), 인천 미추홀구(48명), 인천 부평구(34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11월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2,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 9,656억 원) 대비 7.4%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1만 9,803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126명이었던 공개 대상은 하반기 급증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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