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내년 금융취약계층 수수료 면제..`1년 연장`

경제·금융 |입력
[출처: IBK기업은행]
[출처: IBK기업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IBK기업은행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수신·카드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왔다.

관련 수수료는 ▲다른 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행 이체수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면제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은행은 기업은행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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