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국내 증시 상장 월배당 ETF에서 12월 분배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올해 안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30일 폐장하고, 12월31일 하루 쉰 뒤 내년 1월2일 오전 10시 2025년 증시를 시작한다.
30일 폐장에 맞춰 오는 27일 연말 배당락이 적용된다. 즉, 31일 기준일로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한다.
다만 올들어 회사마다 배당기준일을 바꾼 곳이 많은 만큼 개별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배당 ETF들 역시 12월31일을 기준일로 배당을 진행하는 상장사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27일 이후 매수분에 대해서는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분배금은 1월2일 지급된다.
올들어 시세 참여에 따른 가치 상승을 누리면서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필두로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에서 월배당 ETF 상품을 출시했다.
연 10%, 연 12%, 연 15% 등 특정 분배율을 내건 타깃커버드콜 형태의 월배당 ETF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상품 가운데엔 최대 분배율이 연 20%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코스피200과 국내 고배당 종목들을 기반으로는 하는 상품도 나왔다.
한편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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