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으로 격화된 선지급 판매수수료 관행에 메스를 댄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판매수수료를 나눠서 받도록 유도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겠단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편 초안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이다. 먼저 1~2년차에 집중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혁신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에서 유지·관리 수수료를 떼어내 달마다 나눠서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은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험설계사가 1~2년차에 판매수수료를 모두 받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판매에만 집중하고 기존 보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컸다. 결국 피해는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둘째로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게 판매수수료를 책정한다. 계약관리비를 수수료로 남용하지 못하게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를 계약체결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소위 1200% 룰을 확대한다. 1200% 룰 대상을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GA 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도 1200% 룰 한도에 포함한다.
1200% 룰은 계약 첫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규제다. 다만 1203%처럼 일정 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식으로 GA의 운영비를 보장한다.
아울러 과다사업비 집행을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하고,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사업비를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끝으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판매채널별, 상품군별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해, 보험 가입자가 수수료를 알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과제인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을 오래 유지하게 돼 보험 가입자,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가입자는 높은 수수료의 보험 권유를 피할 수 있고, 설계사는 장기간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높은 계약 유지율로 소비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고 보험설계사, GA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