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을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흥국금융그룹 계열인 예가람저축은행에 13억원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고려저축은행에 9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월 28일 예가람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0억3400만원, 과태료 3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직원 10명을 견책, 주의 등으로 징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고려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9억4800만원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8명에게 주의, 견책 등으로 징계했다. 경영유의 3건도 통보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서류를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 이메일로 제공했다. 이때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흥국금융그룹 계열사로, 예가람저축은행의 최대 주주가 고려저축은행이다. 고려저축은행이 예가람저축은행 지분 65.30%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대한화섬(22.16%)이고, 3대 주주는 흥국생명보험(12.54%)이다.
같은 기간 예가람저축은행은 고객 538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 광고성 정보(DM)을 전송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고, 임직원이 신용정보보호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우려했다.
또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개인사업자 61명에게 147억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차입목적, 차입금 사용 등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고려저축은행도 개인사업자 74명의 163억원 상당 주담대 취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았다.
이밖에 예가람저축은행 전직 준법감시인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준법감시인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벼운 제재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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