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올해 3월 생명보험회사 수시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 9곳에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과징금 총액만 44억7천만원에 달한다.
새 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앴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삼성생명보험을 비롯한 생보사 9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20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푸본현대생명이 1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삼성생명 20억2100만원 ▲미래에셋생명 과징금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iM라이프 1억1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순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생명보험계약 114건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방카슈랑스 채널 등의 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생보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부당하게 소멸시킨 보험계약 수는 ▲삼성생명 114건 ▲한화생명 98건 ▲동양생명 87건 ▲신한라이프 58건 ▲미래에셋생명 34건 ▲흥국생명 9건 ▲iM라이프 5건 ▲ABL생명 3건 ▲푸본현대생명 1건 순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후 6개월 안에 기존계약이 소멸하면, 새 보험과 기존 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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