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생명에 9억 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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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생명]
[출처: 미래에셋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9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미래에셋생명을 수시검사한 결과 지난 25일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9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제재 사유로 "미래에셋생명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앞으로 재발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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