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에 과징금..`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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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흥국생명]
[출처: 흥국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흥국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생명보험협회 수시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월 흥국생명 수시검사 결과 지난 25일 흥국생명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을 주의로 징계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상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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