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결판나나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 오늘 자정 만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8일 변곡점을 맞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이날 자정 만료된다.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이혼소송은 2심 판결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것을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최 회원의 재산 대부분이 (주)SK로 구성돼 있는 만큼 2심 판결의 내용은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SK그룹 일부 주식이 요동치기도 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최 회장으로서는 2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한편 본격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측은 2심 판결 후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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