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8일 변곡점을 맞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이날 자정 만료된다.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이혼소송은 2심 판결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것을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최 회원의 재산 대부분이 (주)SK로 구성돼 있는 만큼 2심 판결의 내용은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SK그룹 일부 주식이 요동치기도 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최 회장으로서는 2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한편 본격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측은 2심 판결 후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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